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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판매세와 사용세

판매세는 연방 아닌 주 정부 세수입
온라인 거래 늘며 판매세 징수 확대

미국의 판매세(Sales Tax) 제도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이다. 연방정부에서 걷는 세금이 아니고 가 주 정부에서 걷어드리는 세금이다.

판매세와 비슷한 개념의 사용세( Use Tax)라는 것이 있다. 판매세와 사용세는 둘 다 과세대상 물건을 최종 소비하는 자가 부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 세금을 누가 납부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즉, 판매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 판매자가 정부에 납부한다. 사용세는 최종 소비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구입한 후 해당 세금을 따로 과세 당국에 직접 납부하는 점이 다르다.

판매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입자가 같은 주(State)에 있을 경우, 판매자는 상품가격에 4~10% 가량 세금을 부과해 이를 주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요즘같이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경우에 판매자와 구입자가 서로 다른 주에 있으면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기본 판매세율이 8.875% 인데, 캘리포니아 주소를 가진 사람이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100달러짜리 전자제품을 소재지가 뉴욕시인 쇼핑몰로부터 구입할 경우, 배송 주소지도 뉴욕시라면 8.875%의 판매세가 붙어 실제 지불할 가격은 108.88달러가 된다. 만약 배송 주소가 같은 뉴욕이 아닌 다른 주의 도시로 보내진다면 판매세가 면제되어 100달러만 지불하면 된다.

그런데,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주 정부의 판매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주정부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sales tax nexus'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인터넷 판매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타주 또는 외국에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물건 구입 후 자진해서 해당 관청에 사용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세수가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월마트에서 100달러짜리 옷을 구입할 경우, 월마트는 50개 주 전역에 물류창고(또는 매장)를 보유하고 있고, 그곳을 통해 상품이 배송되게 하므로 어떤 곳을 배송지로 하더라도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웹사이트의 소재지와는 무관하게 전국적인 물류망이 있는 대형 브랜드의 경우에는 모든 물품 구입시 판매세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리건, 델라웨어, 그리고 몬태나주에서는 판매세라는 개념이 없다. 알래스카도 판매세는 없지만 지역별 지방세가 있어서 완벽한 판매세 면세 지역은 미국에서는 위의 세 곳이다.

원칙적으로는 물품 구입시 판매세가 적용되지만 품목별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뉴저지의 경우에는 기본 판매세는 7%인데, 의류와 신발 구입시에는 판매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보내든 상관없이 뉴저지에서는 신발과 의류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없다.

▶문의:(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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