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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마스크 공수, 긴급 규정 지켜야

직계존비속·배우자에
월 8매 이하로 한정

코로나19에 대비해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마스크를 공수받으려면 배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LA 총영사관이 7일 긴급 안내했다.

한국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행 중인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방식에 따른 것으로 현재 마스크 및 손 소독제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로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오직 가능한 케이스는 인도적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친 경우와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보내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즉, 발송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에 한하며 발송인은 신분증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수량도 제한해 월 8매 이하인데 이는 수취인 기준으로 다수의 발송인이 동일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경우 합산해서 적용한다. 또 마스크 이외의 다른 물품은 동봉이 불가하고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250g으로 제한했다.



만약 동일 주소에 여러 명의 가족이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내용 품명에 수취인별 마스크 내용을 'Family Mask(홍일동) 8', 'Family Mask(홍이동) 8', 'Family Mask(홍삼동) 8' 등으로 각각 기재하면 된다.

LA 총영사관은 "총 수량만 기재하고 내용 품명에 수취인별 별도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반송될 수 있다"며 "마스크를 받을 계획이면 한국의 가족에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보내라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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