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실직 수당·지원금 꼼수 자칫하면 중범죄 처벌

실직 처리하고 무급 근무 요구…해고 부탁하고 현금 지급 요구
"나중에 전수조사할 수도"

연방과 가주 정부가 실직자 및 소득 감소자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자 이를 악용하려는 한인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과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일부 업주와 심지어 근로자들이 실업수당 지원을 가지고 꼼수를 부리려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이 위기가 지나가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설 수 있어서 허튼 꼼수는 다음에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들에 의하면, 한 업주는 실직 수당과 정부 지원금 600달러 합산 시 실제 월급 수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일부 근로자들에게 실직 처리해 줄 테니 무급으로 나와서 일하라는 제안했다. 즉, 업주가 실직을 인정해줘야 하는 점을 악용해 공짜로 노동력을 쓰려는 꼼수이다.

실업 수당과 정부 지원금으로 돈을 더 타낼 목적으로 해고를 요청하는 직원도 생겨나고 있다.



한 업주는 그런 직원의 요구로 해고 처리를 해줬다. 그 후 일손이 필요해서 그 직원에 다시 일해달라고 연락했더니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 일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그 업주는 “직원의 사정이 딱해서 원하는 대로 해고 처리를 해줬는데 막상 일손이 모자라 전화했더니 현금을 달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세무 전문가들은 일부 비즈니스 고객들이 실업 수당과 관련해 인건비를 줄이면서 인력을 활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요청을 들을 때마다 불법이며 향후 적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실업수당 청구가 5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를 처리하는데 6~8주가 걸리며 실제 수당과 지원금을 받기까지 꽤 걸릴 수 있다”며 “불법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했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실업보험 사기로 분류되며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 이를 넘어서면 중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노동청은 이와 관련해 실업보험 사기는 전화(800-229-629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