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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 놓치지 말아야 [ASK 미국 보험 - 조앤 박 재정 전문가]

조앤 박 / 재정전문가

▶문:코로나 19로 인해 적용되는 트레디셔널 IRA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na-19)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체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현재 아주 큰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져서 개인이나 사업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은 특별세금 신고 및 지불 구제를 위해 개인과 사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IRA도 여러 부분에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보고 기한도 3개월 연장된 7월 15일까지로 됐습니다. 납부 세금도 연기됐고 더불어 IRA 적립기간도 7월 15일로 연장됐습니다.

HSA(Health Savings Account)도 7월 15일까지 적립하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재해가 생긴 경우 페널티 없는 조기 인출이 가능합니다. 보통 59.5세 이전 인출시 적용되는 10% 페널티가 없습니다. IRA 어카운트에서 최대 10만 달러까지 인출 가능합니다. 물론 인출로 인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소득세 납부가 힘든 경우, 인출 후 3년에 걸쳐 소득세를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면제 경우도 있습니다. 인출금액 전부를 3년 이내에 다시 IRA에 적립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2019년 12월 31일에 70.5세가 되거나 2020년에 72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최소인출(RMD)을 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면제됩니다. 최소 인출 연령도 70.5세에서 72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IRA를 적립할 수 있는 최대 연령도 폐지되어서 근로 소득만 있다면 계속 IRA에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2세가 되면 새로 IRA를 오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IRA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외에도 EDD에서 개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제공되는 실업자 혜택이나,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Economic Impact Payment(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자녀 500달러), 자영업자나 회사들에게 제공되는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이나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잘 선택하셔서 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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