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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여전히 장애인 공익소송

한인 업소 상대로 한인 변호사가 제기
시각 장애인 소송도…“협회 차원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한인 업소를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기하는 공익소송은 LA를 벗어난 소도시의 소규모 업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시각 장애인의 소송도 제기되고 있어 법규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라크레센타에서 7년 동안 간단한 아침 식사와, 타코, 불고기 덮밥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식당을 운영해 온 박하영 씨는 지난 8월 중순 한 장애인으로부터 공익소송을 당했다.

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 안내판을 추가했는데 이 안내판과 오르막이 불편하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코로나19로 수개월째 가게 문을 닫은 상태여서 박 씨는 더 황당했다. 관련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도 가게로 배달된 다른 변호사의 홍보 편지 때문에 알게 됐다. 장애인 공익소송을 당했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편지와 함께 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가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정작 본인에게는 소장 원본이 전달되지 않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박씨는 “고소를 한 원고는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인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원고 측 변호사가 한인이라는 사실이 더 슬펐다”며 허탈해했다. 박 씨는 형편이 어렵지만 다른 한인 업소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이런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이하 식품상협회)는 최근 공익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상협회 김중칠 상임고문은 “시각 장애인이 그로서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면서 “이런 사례는 숨기거나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시각 장애인이 29개 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면서 특히 시각 장애인 관련 시설은 회원 업소의 90% 정도는 설치되지 않아 업소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 상임고문은 현재 시각장애인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웨스트 LA를 기점으로 110번 프리웨이 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소텔과 샌피드로 쪽 업소에서도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업소는 시각 장애인이 지팡이로 주위를 살필 때 바닥에 걸리는 물건이 없도록 해야 하며 시각 장애인용 점자 표지판은 최소 48인치에서 최대 60인치 사이 높이에 화장실 문 옆 등에 부착해야 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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