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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로 연기한 재융자 수수료 부과 시작

페이먼트에 적용되는 탓에 10월 펀딩부터 적용
일부 업체는 이자율 소폭 올리는 것으로 대체

재융자에 관한 신규 수수료 0.5% 부과가 약 열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모기지 융자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경부터 융자기관(lenders)에서 재융자에 대해 신규 수수료 0.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모기지 융자업체 에버랜딩의 케이트 김 융자 담당자는 “재융자 신규 수수료 부과 시행이 애초 9월에 시행되려다 12월 1일로 3개월 연기됐다”면서 “하지만 이는 12월 1일 페이먼트부터 적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렌더 측에서는 10월 펀딩부터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융자 신청자는 이전보다 전체 융자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지출하게 됐다. 4000달러 전후의 재융자 기존 수수료 외에 30만 달러를 재융자하면 1500달러, 50만 달러면 2500달러의 수수료를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융자업체는 융자 신청자가 추가 부담 때문에 재융자를 포기할 것을 우려해 직접 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을 아예 반영한 모기지 이자율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융자 이자율은 0.125%포인트에서 많게는 0.25%까지 더 오르게 된다.

한 융자업체 대표는 “고객 입장에서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대신 해당 금액만큼 이자율을 소폭 올려 최종 대출 이자율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별도의 크레딧을 주거나 클로징 비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연방 주택금융청(FHFA)은 지난 9월 1일부터 국책모기지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재융자 대부분에 대해 융자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새로 부과하려다 논란이 커지자 시행 시기를 12월 1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신규 수수료는 재융자에만 적용된다. 주택 구매용 모기지나 재융자 금액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FHFA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재정 손실 보전 목적으로 현금인출과 비현금인출 재융자 모기지 채권을 정부보증기업(GSE)에 매각할 때 융자금액의 0.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인 융자업계는 0.5% 신규 수수료가 호황을 맞고 있는 업계에 찬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악재로 보는 측과 현재 워낙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측으로 나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은 코로나19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재융자를 통해 다만 100~200달러라도 월 페이먼트를 줄이려는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융자 금액의 0.5%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심지어 이 때문에 재융자를 못 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거나 주택 차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다른 일부는 현재 워낙 이자율이 낮아 0.5% 추가 수수료를 재융자 이자율에 반영해도 여전히 월 페이먼트를 이전보다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 분위기를 바꿀 정도의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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