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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에 차압 주택 매입 우선권 준다

뉴섬, SB1079 서명…기업의 싹쓸이 매입에 제동
임차인 등에 45일내 경매가 이상 구매 권리 부여

임차인(세입자)과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부가 차압 주택을 우선하여 구매할 기회를 갖게 됐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28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SB 1079에 서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대기업이 지난 2007년 이후 대불황(the Great Recession) 기간에 행했던 것처럼 주택을 재빠르게 낚아채고 일부는 허물어버리는 일을 못 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이슈는 1년 전 웨스트 오클랜드에서 일부 노숙하고 있는 자녀를 둔 여인이 자신들을 '맘스 포 하우징(Moms 4 Housing)'으로 부르며 기업 소유의 빈 주택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해당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이날 서명해 통과시킨 1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대규모 실업 사태에 임차인과 주택 소유주가 다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취해졌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이 "임차인과 주택 소유주를 위해 더 많은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차압 주택의 판매자가 경매에서 한 묶음으로 단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임차인과 가족, 로컬 정부,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비영리단체나 커뮤니티 토지 신탁이 경매 낙찰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45일의 기간을 허용했다.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을 엉망으로 관리한 소유주에게는 하루 최대 2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민주·버클리)가주 상원의원은 집을 구매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키너 의원은 이 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면서 "캘리포니아 주택은 기업이 꿀꺽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업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민층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또 교육구가 저소득 주택 세금 크레딧을 사용해 교육구 소유 토지에 교사와 교직원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과 가주의 엄격한 환경평가로부터 자전거, 보행자, 경전철, 직행 버스 사업은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벌금 없이 임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안도 최종 승인됐다. 이 경우 해당 범죄는 가정폭력, 스토킹, 노인 학대, 인신매매에 한정된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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