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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재산세 ‘1978년 체제’ 바뀔 수 있다

상업용 3년마다 재평가…산불피해자 등 혜택
프로포지션 15·19 통과따라 전면 변화 가능성

가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손댈 수 없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간주하던 재산세 인상 제한 규정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고 AP통신이 3일 보도했다. 오는 11월 3일 선거에 관련 법안인 주민발의안 프로포지션 15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특히 가장 최근에 구매한 부동산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8년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가주에서는 재산세를 해당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정도인 2%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주택이나 사업체를 오랜 기간 보유한 납세자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액수에 대한 세금을 내는 실정이다.

프로포지션 15는 이런 맹점을 개선해 더 많은 세금을 걷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마다 가치를 재평가해 세금을 매기고 주택 기반 사업체를 포함한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1978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투표는 5일부터 시작됐다.



지지자 측은 ‘분리과세(split-roll)’ 체계가 디즈니랜드부터 할리우드 영화사까지 부유한 기업을 보호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립학교와 지방 정부의 재산세 수익을 박탈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대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휘청거리는 경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세금 인상은 기업을 더욱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법안으로는 프로포지션 19가 있다. 이는 55세 이상이나 장애인, 또는 산불 피해 주택소유주에 대해 주 거주지의 재산세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주택에 그대로 옮겨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8년 주민선거에도 투표에 부쳐졌으나 20%의 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핵심 지지 단체였던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는 규정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더 호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과 노조 측이 공식 지지를 밝혔고 반대하는 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1978년 세금 규정은 그동안 가주 유권자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프로포지션 15 지지층은 스몰 비즈니스는 제외하고 상업용과 산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타깃을 잡고 만만치 않은 도전을 이어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80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를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지방 정부와 학교는 연간 65억 달러에서 115억 달러를 받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지자층에 더 많은 기부금이 몰리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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