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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인종차별 업소”…옐프, 경보기능 추가

소비자가 신고 게재 방식
악용 방지 위해 검증 거쳐

온라인 리뷰 플랫폼 ‘옐프’가 인종차별적 업소에 대한 경보(alert.사진)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옐프는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경험한 소비자가 해당 업소를 신고하면 업체 리뷰 사이트에 경보가 게재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업체는 “(우리는) 인종차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지키고 있다”며 “인종 비하적인 언행이나 표현(symbol)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가 대중에 관심을 받게 되면 이에 관한 새로운 웹페이지를 만들어 구체적인 내용도 게재하겠다”고 덧붙였다.

누리 말릭 사용자 운영 옐프 부사장은 “지난 수개월 간 사회 저변에 깔린 조직적 인종차별 주의(Systemic racism)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은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5월 말 이후 옐프에는 비즈니스 업주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옐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종차별 업소 경보 기능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기능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옐프는 업소에 대한 인종차별 소비자 신고 내용을 자체 검토해서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옐프 정책상 업소 리뷰는 소비자의 개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돼야 한다며 옐프 이용자가 미디어에 나온 내용을 여과 없이 게재하는 건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업체는 미디어 보도 내용이 과장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검증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인종차별 경보 조작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업체는 2012년 이후 가짜 리뷰를 발견하면 리뷰 게재를 임시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이 조치가 적용된 페이지 수는 600페이지나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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