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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내년 세금보고 준비

주 실업수당·연방정부 600불 지원금 과세
주택 모기지 유예 항목공제 신청 시 주의

Q.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운영하던 사업체를 거의 폐업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수당, SBA융자, 그리고 정부의 각종 보조금 등을 받아 생활하면서 사업 정상화에도 노력했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서 2020년도 세금보고가 2019년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각종 보조금과 금융투자로 과세 소득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세금 관련 정보와 절세 플랜을 알고 싶습니다.

A.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납세자들 가운데는 기존 소득과 다른 형태의 수입이 생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금보고는 미리 플랜을 세워 소득변화로 인한 추가 세금이나 벌금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잘못된 세금보고로 인해 각종 정부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도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선 주정부에서 받은 실업수당과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지원금은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수당 신청자는 주정부에서 최대 450달러, 그리고 연방정부의 지원금 600달러를 합해 주당 최대 1050달러를 받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인해 실업수당 수령액이 코로나 사태 이전의 근로 소득보다 많은 납세자도 있었습니다.

반면 사업체들이 받은 SBA EIDL(종업원당 1000달러) 그랜트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를 받은 경우에는 융자금과 탕감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지원된 각종 보조금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면 관련 세금 관련 서류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납세자들이 소득신고를 하면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개인 세금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기지 융자 상환 유예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플랜을 잘 세워야 합니다. 융자금 이자를 적게 냈다면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 재산세도 2020년도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면, 공제 항목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팬데믹 기간에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본 납세자들도 있습니다. 각종 투자소득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됩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분류돼 세금 관련 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자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따라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세금과 절세 플랜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금융투자에 전문가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투자와 관련해 세금 보고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투자를 개인 투자사업을 한 것으로 해서, 투자에 사용한 컴퓨터 장비, 교육비, 소모품 비용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소득이 는 납세자 가운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이 예상 소득보다 많은 탓에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환불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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