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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은퇴 후 거주지

은퇴 소득부터 증여·상속까지 주마다 세금 달라
올해 한시적으로 배당 미룰 수 있어 절세 가능

미국 세법은 연방 국세청(IRS)과 주 정주에 각기 따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데 IRS에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는 미국 어느 주에 거주하든지 모두 같다. 하지만 주 세금은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재정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로 이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일단 주마다 은퇴 후 수령하는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이 다르고, 401(k) 같은 직장 연금 계좌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다르며, 또한 재산세, 물건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판매세 그리고 증여 또는 상속 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와 상속세 등도 주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65세 이상이 되어 수령하는 소셜 연금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와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주에서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셜 연금과는 달리 직장 연금 계좌인 401(k) 또는 IRA와 같은 개인 은퇴 계좌의 경우에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에서 28개 주에서만 은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나머지 22주에서는 은퇴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전혀 없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9개 주에서 직장 연금 계좌에 대해서는 16개 주에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다.



내가 거주하는 주에서 소득으로 간주하는 연금 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또한 주마다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후 주 거주지를 어디로 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경우 소셜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없고 2020년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개인 연금소득 10만 달러까지는 소득세가 없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셜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만 10만 달러의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약 3000달러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IRA 또는 401(k)와 같은 직장 연금 계좌를 가지고 은퇴한 납세자들은 매년 은퇴 계좌로부터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배당받아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은퇴한 납세자들이 은퇴 후 소득 없이 보유한 자산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더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자 이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통하여 70과 2분의 1세 이상인 납세자들이 매년 반드시 배당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당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입이 된다. 단 CARES Act.를 통해 2020년만은 한시적으로 올해의 배당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으니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배당을 미루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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