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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코로나19 긴급 안전 수칙 만든다

가주직업안전청 고용주 압박
PPE 제공·무료 검사 도입키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이 고용주의 책임을 강화한 긴급 안전 수칙 제정에 나섰다. 늦어도 11월 중 발효가 목표인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업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직업안전청은 지난 19일 직장 내 코로나19 안전 긴급 임시 규정을 공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핵심은 모든 직원에게 개인보호장구(PPE)를 무료로 제공하고, 14일 기준 3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전체 직원에 대한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다.

AP통신은 버지니아, 오리건, 미시간에 이어 가주가 직장 내 긴급 수칙을 제정하는 네 번째 주가 됐다며 해당 수칙은 검토 작업 등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효되고 유지 기간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업안전청은 “팬데믹 초기 주 정부가 나서 업종별로 지켜야 할 직장 내 안전 규정을 제정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직장 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커뮤니티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 단체들은 환영했지만 사용자 측은 난색을 보였다. 태평양해운연합(PMA)의 마이크 홀 회장은 “해운회사들이 매주 위생과 소독을 위해 100만 달러 이상 쓰고 있는데 추가 수칙은 가혹하다”며“광활한 항구 시설에서 수천 명이 일하는데 3명 이상 확진 시 전체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괄 적용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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