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중고차 개인에게 팔 때 '책임면제서' 필수

DMV 방문하거나 사본 보관
이전 안되면 전주인이 책임

지난해 10월 타던 차를 개인거래로 판매한 져스틴 강(34·LA)씨는 최근 집으로 날아든 각종 벌금 통지서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야 했다. 차 구입자가 소유주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는데 그 책임이 강씨에게 전가된 것이다.

강씨는 가주차량국(DMV)을 방문하지 않고 '양도계약 및 책임면제서(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양식에 사인만 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지 않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사본으로 보관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DMV는 일단 개인간 거래시 반드시 책임면제서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한 뒤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새 차주가 차량을 의도적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릴 경우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규 위반과 사고의 책임을 전 주인이 고스란히 지게 되기 때문이다.

DMV 규정은 서류 서명 날짜 이후 5일 안에 DMV에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새 차주는 늦어도 10일 안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래야만 차량에 대한 책임소재가 이전된다. 또한 새 차주는 다른 제출 서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이전 수수료를 DMV에 납부해야 새로운 등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동시에 DMV는 제조연도 기준으로 10년이 되지 않은 차량은 마일리지 수치를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스모그체크(전산처리)를 주인 변경 후 90일 이내에 DMV에 보내야 한다.



자동차 거래 전문가들은 서류들을 갖추지 못하거나 서명을 미룰 경우,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경우엔 거래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