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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전문가 섹션] 케빈 장 (KYJ회계법인), 세법개정에 따른 소유 간주규정 변화

최근의 세재개혁안 중 개인 납세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세법 965항에 의한 해외유보이익의 강제송환과 세법 958항에 따른 소유 간주규정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자회사를 갖고 있는 미국 주주의 경우, 해외의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미국에 들어오는 시점에 과세소득이 된다. 하지만 미국세법 965항에 따르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자회사의 주주는 2017년도 세금보고시에 2017년 11월2일과 2017년 12월31일 중 더 큰 해외유보이익을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과세소득 중 현금성 이익에는 15.5%, 비현금성 이익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미국주주란 해외 회사의 10%(직접·간접·간주소유권)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파트너십,신탁 혹은 법인을 말한다.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자회사는 (a)피지배외국법인 혹은 (b)미국 법인이 10%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해외법인을 말한다. 피지배 외국법인은 50%이상의 소유권을 미국법인이 직접·간접·간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과세소득이 되는 해외유보이익은 1986년 이후의 E&P(Earnings and Profits 혹은 배당가능이익)로 결정되며, 이는 한 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장부상의 이익유보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소유 간주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납세자들은 이같은 변화가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미국세법 318(a)(3)(C)에 따르면,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한 법인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개정전 법에 따르면 이런 간주 소유권은 세법 958(b)(4)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관련법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도표의 경우 해외법인1이 미국법인의 50% 이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인은 해외법인1이 갖고 있는 해외법인2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간주되며, 이에따라 해외법인2는 실질적인 미국주주가 있다고 간주되고 앞서 말한 피지배법인에 해당되어, 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미국납세자는 해외법인2의 해외유보이익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즉 자신의 소유권이 얼마 되지 않는 해외법인에 대해서도 특정요건을 충족한다고 간주되어 이에 따른 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 간주규정 및 해외유보이익 강제송환에 대한 계산은 간단하지 않아 국제세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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