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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머스크·SEC 합의승인

법원이 테슬라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고소 건 합의를 승인했다. 앨리슨 네이선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머스크와 SEC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머스크는 합의가 승인됨에 따라 합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004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온 머스크는 향후 3년간 아사회 의장에 재취임할 수 없다.

또,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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