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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T 취급 재심 신청은 '6개월 후에'

한인업소들 시정조치 후 곧바로 신청 많아
KAGRO "모르고 했다가 유예기간만 늘려"

LA한인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이씨는 두 달 전 EBT(Electronic Benefit Transfer) 카드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취소됐다.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50% 이상이 EBT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서둘러 지적된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EBT 취급업소로 지정해 달라고 해당 관할 부서인 연방농무부(USDA) EBT 담당관에게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6개월 후 재심을 신청하라는 답변만 받았고, EBT 취급 자격 신청은 거절됐다.

업계에 따르면, 농무부는 지난 7월부터 리커스토어를 대상으로 EBT를 취급해도 되는지 자격 여부에 대한 인스펙션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50% 이상이 EBT로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이 취소된 한인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6개월 전 재심을 신청해 거절을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이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이하 KAGRO) 김중칠 회장은 "한인 업주들이 농무부로부터 받은 경고장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고 문제로 지적된 부분만을 해결해 재심을 신청했다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경고장 아래에 보면 반드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해결한 후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재심 신청을 거절당할 경우 그 시기로부터 또다시 6개월이 지난 후 재심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유예기간이 길어지는 격"이라면서 "해당 업소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꼭 알아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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