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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국적이탈 해야

미국 출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

65세 이상 한인
'복수국적' 혜택

한국 국적법상 재외국민(시민권자 제외 한인)이 미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특히 지난 2000년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 남성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였다면, 18세가 되는 올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이 면제된다. 지난 8일 LA총영사관이 주최한 국적 및 병역 설명회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은 1998년 6월 14일 이후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이전까지는 출생자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일 때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세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녀는 한국 국민이라고 설명했다.

국적이탈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의무를 면제하려면 출생신고 직후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전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5월 1일부터 40세까지는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된다.

여성은 만 22세가 지난 뒤에도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여성도 복수국적을 유지하면 미국 국방부 등 국가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직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병역의무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 단기방문과 병역 연기 및 면제도 가능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가까운 재외공관 또는 한국 방문 때 출생신고를 한 뒤, 22세 전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 이후 24세가 되는 1월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 연기를 인정받고 38세가 되는 해에 병역이 면제된다.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단기방문(연중 총 183일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할 때, 연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65세 이상 복수국적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한인은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으로 복수국적이 가능하다.

65세 이후 복수국적을 희망하는 한인은 ①시민권 증서를 한국에 가져가거나, 가까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②한국을 방문해 거소등록(희망 주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을 한 뒤 국적회복 신청(약 6개월)을 한다. ③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다. ④희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신청을 하고 가까운 구청에서 한국 여권을 신청하면 된다.

국적업무 안내 및 구비서류 목록은 LA총영사관 웹사이트(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list.do)나 전화(213-385-9300)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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