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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추방 나선 법무부, 이민판사에 '판결할당제' 도입

정부가 이민법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이민 판사들에게 '판결할당제'를 도입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린 '판결할당제'는 이민 판사에게 매년 일정량의 판결을 권고하고 충족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만족할만한' 수준의 업무 등급을 받으려면 한 해 적어도 700건의 이민법 사건 처리가 요구될 것 같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행정국(EOIR)에 현재 계류된 채 미처리된 이민법 사건은 6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민 판사들은 한 해 평균 678건의 사건을 처리하지만, 일부 판사는 1000건 이상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이민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서 머물며 취업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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