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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이민' 또 줄어들 위기…국가별 영주권 쿼터 폐지안

발의 의원수 148명으로 늘어 인도·중국 등 제한 없어지면 한국 출신 등 우선일자 후퇴

취업이민 국가별 발급 제한(쿼터)을 없애는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더 줄어든다.

조 로프그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공동 발의 의원이 148명으로 늘어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영주권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등 '악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원래 공화당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철폐만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족이민 쿼터 상향 조정안을 추가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면 오는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현재 이민법 규정은 한 국가 출신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쿼터를 적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다른 국가 출신 취업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법사위원회와 연방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2011~2012년 회기 때도 같은 법안이 상정됐지만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해 무산됐다. 또 2014~2015회계연도에는 제이슨 차페츠(공화·유타) 연방하원의원 등 공동 발의자 147명이 이와 같은 법안을 상정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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