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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비숙련 취업이민정책에도 간병인취업이민은 쾌조

2005년부터 14년 동안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3순위 “간병인 취업이민”을 전문으로 이민컨설팅을 해드리는 TIS에서는 비숙련 간병인 취업이민으로 현재까지 500여명의 미국영주권 취득을 도왔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이제 대표적인 미국 비숙련취업이민의 직종으로 자리잡았으며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거의 모든 미국취업이민이 AP, TP 사태로 이제는 더 이상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는 미국 취업이민비자를 받기가 힘들어 졌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등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간병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고 있다.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 경력 필요없이 누구나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그러나 3년 전부터 한국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미국취업이민 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은 직업의 전문성을 추가하고, 간병인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간병인으로 근무를 열심히 해주고 있기에 미국취업이민의 본질을 잘 이해하며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3D직종에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용주들은 합법적인 신분의 인력을 모집하려고 한다. 간병인 취업이민은 원천적으로 미국 영주권소지자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은 여전히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다.



비숙련 직종에 H-2B (비이민비자)의 쿼터를 증가함으로 비숙련 취업이민 직종으로 영주권 받는 길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간병인이란 직업은 비이민비자 발급이 안되는 직종이라 영주권 취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소유기간은 현재 최소 1년 2개월~1년 8개월이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병인 취업이민의 경우 순조롭게 영주권 취득 후 신청자들이 최선을 다해 간병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미국 사회도 고령화 시대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노인들의 케어가 문제시 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할 간병인,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인력 보충에 힘을 쏟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예약 및 무료 상담 Tel: 213-245-8423
6281 Beach Blvd. STE219 Buena Park, CA 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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