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추방명령 거부 불체자에 벌금

최대 50만달러 통지문 발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천명한 가운데, 국토안보부(DHS)가 추방 명령을 어기는 불체자들에게 수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2일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적으로 추방 명령에 불복종하는 이민자들에게 최대 50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DHS는 최근 산하 각 지부에 통지문을 보내 법원의 추방명령을 지키지 않는 불체자들에게 최고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지시해 미 전 지역에서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NPR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하이오의 한 불체 여성이 49만777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통지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2년 전 법원에서 받은 추방명령을 피해 불법으로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해 12월부터 불체자에게 벌금부과 통지문(NIF)을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NIF는 추방명령을 받은 후 30일 안에 이를 지키지 않는 불체자에게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매일 500달러씩 패널티를 추가한다. ICE측은 "이민법을 시행하고 판사들이 내린 법적 명령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포, 구금, 감시, 금융 처벌 등 다양한 집행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혀 단속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