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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L-1(주재원) 비자/신분

노동 허가 받을 필요 없지만 체류 기간 제한
심사 강화돼 신청자 절반 보충서류요구 받아

L-1 비자나 신분은 미국에 지사가 있는 외국계 기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지사에 파견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L-1 비자는 외국 회사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비이민 비자 중 하나이다.

L-1 비자의 취지는 미국 법인과 제휴하거나 관련이 있는 회사에서 미국에 주요 직원을 파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비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이 충족된다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

L-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외국의 본사는 반드시 미국 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1 비자를 스폰서 받을 수 있는 두 종류의 피고용인들이 있다.

첫째 L-1A(Executive or Manager)는 관리자나 중역급 간부이다. 이 카테고리는 고용주의 전문적 직원들 혹은 핵심 역할 부서에 관리책임을 포함한다. L-1A 비자의 초기 유효 기간은 3년이며 7년까지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L-1B는 전문지식(Professional/specialized Knowledge) 직원이다. 이들은 회사의 상품 연구 서비스 시스템 특허 기술 경영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을 소유하는 자를 포괄한다. '전문 지식'은 특정분야에서 평범한 지식과 비교하여 능가하는 지식이다. L-1B의 초기 유효기간은 3년이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L-1A 비자의 장점은 취업 비자처럼 별도의 노동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별도의 연간 할당량 쿼터의 제한이 없으며 입출국이 자유롭다. 이 비자 소지자인 관리자나 간부들은 노동 허가 필요 없이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 반면에 L-1B 소지자는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동반할 수 있다.

L-1 비자의 배우자는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가 허가되면 L-2 비자로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만 21세 미만 자녀들도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단점은 비자 발급을 위해서 사전 청원서 승인단계를 거쳐야 한다. 소액 투자 비자(E-2)와는 달리 체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최대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또 다시 주재원 비자나 취업 비자를 받을 경우 1년 본국 체류 의무가 있다. 미국내 회사와 해외 관련 업체가 법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 중이어야 한다.

L-1 단체 신청서는 특정 대형 다국적 기업에 대해 승인될 수 있는 단체 청원이다. 단체 신청서는 대기업체에서 주재원을 자주 파견하는 경우 주재원 비자를 개개인이 받도록 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10명씩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단체 신청서이다. 단체 신청서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다.

국제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미국 내에 있는 지사가 설립된 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한다.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 한다. 전년도에 최소한 10명의 중역이나 지배인 또는 전문인 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혹은 대미 수출액이 25만 달러를 넘고 미국 내에 상당히 많은 고용인을 가진 국제 규모의 기업체이어야 한다.

우선 수속 절차인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접수하면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 수 있다. 최근 이민 서비스(USCIS) 자료에 의하면 L 비자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민 당국으로부터 '보충서류요구'(RFE)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심사가 크게 강화되었다.

이민국에서 비즈니스 기업 입증(VIBE) 시스템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사전에 회사 정보를 데이타베이스에 기재하고 최근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케이스 진단과 꼼꼼한 대책을 요구한다.

▶문의: (213)365-2727

www.elitelawfirm90.com


옥유진 / 이민·특허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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