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비자사기' 한인 2명 기소
변호사·회계사 8년간 공모
가짜 서류로 '영주권' 수속
4일 LA연방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이모(49)씨와 전 회계법인 대표 김모(59)씨를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의뢰인에게 3~7만 달러를 받은 뒤, 영주권 수속 서류를 조작한 혐의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LA지역 변호사인 이씨와 다이아몬드바 전 회계법인 대표 김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17명을 모집해 석사 이상의 고학력 영주권 비자(EB-2) 서류작업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고객 회사의 정보를 바탕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USCIS에 제출한 서류를 조작했고, 미국 이민을 희망한 당사자 및 가족 포함 125명이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을 받게했다.
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체포됐다가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풀려난 상태이며 오는 8일 인정신문에 출두한다. 한국 국적자인 이씨는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