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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폐지돼도 학생 보호할 것"

UC 나폴리타노 총장 기자회견
DACA 학생에 "갱신 서둘러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령인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지난 12일 시작된 가운데, 재닛 나폴리타노(사진) UC총장과 하비에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혔다.

나폴리타노 UC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하려 하는 건 미국을 고국으로 생각하며 성장한 젊은이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이어 "UC는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불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이민법 상담 지원 등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세라 검찰총장 역시 "DACA는 합법적이다. DACA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DACA는 2012년 나폴리타노 총장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만든 행정명령이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2년 전 트럼프 행정부가 DACA를 폐지하는 조치에 들어가자 UC 이사회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장관이 후임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다.

한편 UC는 이날을 기해 해당 학생들에게 DACA 갱신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UC는 각 캠퍼스에 설치된 이민법 지원 사무실과 웹사이트를 통해 DACA 유효기간이 2021년 3월 미만인 학생들은 서둘러 재발급을 신청하라고 알렸다. 또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남아 있는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반면 연수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UC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재발급을 촉구하는 건 만일 연방대법원에서 DACA 정책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릴 경우 학생들이 받게 될 타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로 보인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일부 주는 DACA 수혜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DACA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관련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주학자금위원회에 따르면 가주 주립대학에 재학중인 DACA 학생들은 약 7만 명으로, 이중 4000여 명이 UC 10개 캠퍼스에 재학중이며 캘스테이트 캠퍼스에 9500명, 나머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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