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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오르기 전 시민권 신청”

10월 인상…코리안복지센터,
내달까지 무료 ‘1대1 서비스’

시민권 신청을 무료 지원하는 코리안복지센터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요셉씨, 김광호 소장, 이수진, 차금희, 다나 김씨.  [센터 제공]

시민권 신청을 무료 지원하는 코리안복지센터 관계자들. 왼쪽부터 최요셉씨, 김광호 소장, 이수진, 차금희, 다나 김씨. [센터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디렉터 엘렌 안)가 시민권 신청을 무료로 도와준다.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10월 2일부터 기존 725달러(지문 채취비 등 포함)에서 1200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시민권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보고 전담팀도 꾸렸다.

지난 3일 업무를 시작한 전담팀은 내달 말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을 통해 1대1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호 센터 소장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겐 수수료가 오르기 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센터 측은 상담을 포함,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을 운영, 인터뷰 준비도 돕고 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 지참해야 할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가주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이 서류엔 경찰에게 받은 교통 티켓도 포함된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하는 이는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재정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 소장은 “메디캘이나 푸드 스탬프와 같은 공적 부조를 받아도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데도 많은 이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드시 사전 예약(714-449-1125)을 해야 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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