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영장 없는 ICE에 불체자 인계 금지

LA카운티가 불법체류 주민들을 영장이 없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인계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법원 발부 영장이 없는 ICE에게 불법 체류 신분의 카운티 교도소 출소자들을 인계하지 않도록 LA카운티셰리프국(LASD)과 1일 합의했다.

지난 4월 코로나19 위기 속 ICE에 대응해 LASD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과 LA카운티가 임시로 협력을 맺은 것을 영구화한 것이다.

또한 이날 힐다 솔리스와 실라쿠엘 수퍼바이저는 동료 수퍼바이저들에 영장 없이 활동하는 ICE 당국에 어떠한 카운티의 지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이제는 출소 직후 추방시키는 파이프라인을 끊어야 할 때”라면서 “코로나19가 지속된 이때 우리는 도덕적이며 헌법적으로 많은 불체 신분 주민들이 ICE에 인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