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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법원, 시행금지 가처분 명령

“행정절차 오류 연방법 위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비시민권자(noncitizen)’ 추방을 100일간 중단하기로 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23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드류 팁톤 판사는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서 무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같은 명령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추방 조치를 지속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AP통신은 논평했다.

이는 지난 1월 26일 역시 팁톤 판사가 14일간 한시적으로 추방 중단 조치에 대해 실행을 중지할 것을 명령한 데 뒤따른 것이다.

이 판결은 1월 20일 국토안보부(DHS)가 발표한 1월 22일부터 100일 동안 비시민권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 텍사스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팁톤 판사는 추방 유예가 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과 추방 중단 시행이 행정절차상 오류를 범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 가능성 등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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