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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이민정책 알려드려요"

코리안복지센터 줌 설명회
공적부조·DACA 등 소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관장 김광호)가 내일(5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줌을 통해 진행된다. 센터 측은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공적 부조,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청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이메일(jchoi@kcsinc.org) 또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다음은 센터 측이 미리 공개한, 설명회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 요약.

◆시민권 시험



2020년 12월 1일 이후 시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2020년 시민권 시험(128문제)은 내달 중 폐지된다.

이민 당국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이달 1일 전에 시민권 신청을 한 이는 2020년 개정 시민권 시험(128 문제 중에 20개의 질문을 하며 14개 이상을 맞춰야 함) 또는 2008년 버전의 시민권 시험(100문제 중 10개 질문을 하며 6개 이상을 맞춰야 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오는 4월 19일 이후엔 2008년 버전 시험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이는 2008년 버전 시험을 치르게 된다.

◆공적 부조

이민 당국은 백신 접종을 포함,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는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공적 부조 관련 법은 주로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과정엔 공적 부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응급 상황 메디캘, 어린이와 26세 미만의 메디캘, 임신과 출산 후 60일 동안 적용되는 메디캘 등은 공적 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DACA

이민 당국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DACA 신규 신청을 받고 있다. 또 생애 첫 신청 및 갱신 신청시 2년 유효한 워크 퍼밋(Work Permit)을 발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승인을 받은 이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터줄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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