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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신청 무료로 지원…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30명에 495불 수수료 ‘지원’
예약 통해 일대일 도움 제공

코리안복지센터 DACA 신청 지원팀. 왼쪽부터 김광호 소장, 이원일, 이요셉씨.  [센터 제공]

코리안복지센터 DACA 신청 지원팀. 왼쪽부터 김광호 소장, 이원일, 이요셉씨. [센터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소장 김광호)가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규 및 연장 신청서 무료 작성 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한다.

센터(7212 Orangethope Ave., #8) 측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연방이민국(USCIS)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경우엔 긴급 생활비 지원 신청도 도와준다.

김광호 소장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DACA 승인을 받은 이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DACA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규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31세 미만이면서 합법 신분이 종료됐고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입국했으며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국내 체류 중이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및 DACA 신청 시점에도 체류하고 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고졸 학력 인정 자격) 증서 소지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경범죄를 3건 이상 저지르지 않았을 것 등이다.



준비할 서류는 ▶출생 증명서 또는 여권, 학생증 ▶미 입국 당시 16세 미만 증명 자료 ▶2007년 6월 15일~2012년 6월 15일까지 국내 연속 거주 증명 자료 ▶학교 재학 및 성적 증명서, 고교 졸업장, GED 증서, 의사 진찰 기록 카드 ▶입국 시 여권 및 I-94(있는 경우) 등이다.

갱신에 필요한 서류는 USCIS가 보낸 기존 승인 서한(I-821D), 노동 허가증, 여권, 운전면허증(있는 경우) 등이다.

신청비는 495달러다. 예약(714-449-1125) 후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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