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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의 취업이민을 위한 빠른 신분 변경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됐지만 미국 비자 발급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민 수속의신분 변경 신청서인 I-485를 접수하면 신청자의 인터뷰는 의무 사항이었지만 인터뷰 없이 승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가장 최악의 시기였던 작년 3월 부터 1년 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점점 백신을 맞은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실내 영업이 다시 재개됐다. 미국 내 코로나 사태는 진정되어 가고 있어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이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취업이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 취업이민에 있어서 고용주의 재정 상태는 현재의 재정 상태가 아닌 과거의 재정 상태를 기준으로 외국인 취업이민 신청자의 영주권 스폰서로서 자격의 기준이 된다. 2020년은 언택트 기업,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상승하여 이런 업종으로의 취업이민은 순조로울 전망이다.

지난해 이민 수속업체 TIS코리아의 간병인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 요양원 등에서 근무를 하는 간병인들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신청자들의 영주권은 인터뷰 없이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고, 엄격한 방역 수칙을 요구하는 병원, 요양원, 양로원등에서 근무를 성실히 함으로서 한국 간병인들의 책임성, 성실성이 인정되어 신규 한국 간병인 취업이민 신청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빠른 취업이민 수속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비숙련 간병인취업이민으로 수속과 동시에 바로 노동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다. 유학생들은 OPT 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즉, 한번의 취업이민 신청이 영주권 승인이라는 결과로 나와야만 한다.

여러 번 취업이민 신청이 유학생들에게는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16년간 미국유학생들의 취업이민 수속을 가장 많이 진행한 TIS코리아 유기량 대표는” 3월 영주권 문호가 오픈인 취업이민의 상황을 잘 활용해 신속한 취업이민 수속으로 안전한 신분을 확보하고 취업의 결격 사유를 배제함으로써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 으로 조언했다.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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