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부조 폐지…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시민권 서류 무료 대행
코리안복지센터 31일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행사는 이날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열린다.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가구 연수입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 이내거나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광호 소장은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완전히 폐지됐으니 안심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까지 통상 13~14개월이 걸리는데 시민권 신청을 빨리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지참 서류는 ▶영주권과 수수료 725달러 ▶가주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반드시 예약(714-449-1125)이 필요하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