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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부조 폐지…안심하고 신청하세요”

시민권 서류 무료 대행
코리안복지센터 31일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

오는 31일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도울 센터 관계자들. 왼쪽부터 김광호 소장, 이선민, 수전 이, 제니퍼 문, 함자혜, 최요셉 봉사자. [센터 제공]

오는 31일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도울 센터 관계자들. 왼쪽부터 김광호 소장, 이선민, 수전 이, 제니퍼 문, 함자혜, 최요셉 봉사자. [센터 제공]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소장 김광호)가 오는 31일(수)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이벤트를 연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열린다.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가구 연수입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150% 이내거나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이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까지 신청을 받는다.

김광호 소장은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완전히 폐지됐으니 안심하고 시민권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민권 신청 후 인터뷰까지 통상 13~14개월이 걸리는데 시민권 신청을 빨리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지참 서류는 ▶영주권과 수수료 725달러 ▶가주 신분증 또는 운전 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 동안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이후 범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교통 티켓 포함) 등이다.

반드시 예약(714-449-1125)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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