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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이민 사기나 피해 예방법 (2) [ASK미국 미국취업이민/비자 유기량 대표]

유기량 대표

▶문= 미국취업이민의 첫 수속인 노동허가서 접수를 못하고 있는데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답= 지난 칼럼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취업이민 신청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보고 고용주에게 컨텍을 시도했지만, 결국 스스로 취업이민의 스폰서를 찾지 못해 이민업체를 통해 취업이민 신청 시 사기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여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 또는 2순위 취업이민으로 신청하려고 이민업체를 찾아 수속을 의뢰하지만 이주업체가 신청자를 위해 최적의 고용주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한국에만 사업체가 있는 이민업체들은 미국의 회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결국 고용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의 동반 영주권 취득을 위해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 좀더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민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할까? 고민하실 겁니다.

정답은 이주업체가 고용주를 찾지 못해 취업이민 수속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미련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이민업체와 수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업체 계약서는 고용주를 언제까지 찾아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겠다는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당연히 이민업체의 귀책 사유로 수속이 중단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자칫 신청자의 변심으로 수속이 중단 되는 것으로 몰아가는 이민업체로부터 사기나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3순위 취업이민 보다는 2순위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 이런식으로 더 높은 순위로 신청해서 영주권 받으면 좋겠다는 오류입니다. 직설적으로 설명드리면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체류비자상태)을 물어보거나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이 한국 영주권 제도와 외국인들이 한국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기에 창피할 것도 없고, 더 좋고 나쁨이 없이 다 같은 미국 영주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비숙련 취업이민이 현재는 더 좋은 방법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취업이민 피해예방법은 https://www.youtube.com/channel/UCYuj7F0jMNGiJ_ooiIIvTAA 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070-8272-2536(한국지사) 213-245-8423(미국본사)
이메일: tis91113@daum.net https://blog.naver.com/tis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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