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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비자 수속 빨라진다…국토안보부 행정조치 발표

국토안보부(DHS)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발급하는 U비자 신청 수속을 앞당긴다.

DHS는 14일 범죄 피해자임에도 체류신분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서류 수속기간을 앞당기고 노동허가증 기간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U비자는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 범죄 피해자인 서류미비자들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경우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연간 1만 여명의서류미비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U비자를 신청하면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수속 기간이 5년까지 늘어났다. 이 때문에 범죄 수사를 돕고도 생활고를 겪거나 추방 등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DHS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장관은 “이민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두려움 없이 피해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U비자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수속 절차를 만들어 서류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들이 취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허가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발급한다. 그뿐만 아니라 연방 이민법에 따라 추방 기간을 어긴 이민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중단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U비자를 신청했다가 비자발급이 거부된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부여한 재량권도 모두 폐지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이후 서류미비자들은범죄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꺼려왔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U비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이민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신청자는 임시체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다. 단, 이 비자를 받으려면 법집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수사 및 기소를 위한 법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 응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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