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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성 '성차별·폭행소송' 합의

유명배우 프레드 세비지 상대
"4년전 촬영장에서 인격모독"

지난해 3월 한인 여성 황영주씨가 유명 배우 프레드 세비지를 상대로 제기한 성차별 및 폭행혐의 소송 <본지 2018년 3월22일자 a-1면> 이 합의로 일단락됐다.

연예전문매체 TMZ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서 황씨의 변호를 맡은 아나히타 세다그하파 변호사는 "세비지 측과 합의했다. 이번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전했다. 합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황씨가 이번 결과에 매우 뿌듯해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세다그하파 변호사는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황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여성들도 용기를 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의를 찾고 희생자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 20세기 폭스사에서 근무할 당시 시트콤 '더 그라인더(The Grinder)' 제작에 투입됐다. 당시 배우 의상을 전담했던 황씨는 세비지로부터 공격적인 위협을 받았으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자주 들었다고 밝혔다.

황씨는 "세비지의 옷에 있는 비듬을 털어내려고 하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면서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소리질렀다"면서 "이후 내 팔을 세게 세 번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황씨는 새비지는 다른 여성 직원들에게도 가혹하게 행동했고 욕설을 일상적으로 사용해서 현장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직후 세비지는 성명을 통해 폭행과 성차별에 대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또 제작사 측도 즉각적으로 성명을 발표해 새비지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했으나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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