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승준 17년만에 귀국길 열려…대법원 "입국 금지 부당" 판결

가수 유승준(43·사진)의 한국 입국이 극적으로 허가되면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이하 한국시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통해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한지를 쟁점으로 놓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유승준 소송은 극적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지난 8일 유승준의 입국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