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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 제기한 스탠 리 딸 조앤, 100만 달러 벌금

마블 코믹스(Marvel Comics)의 수석 작가겸 편집인이었던 스탠 리의 딸 조앤 리가 소송에 져 1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탠리의 마블 캐릭터들 소유권에 대한 계속되는 소송과 관련해 ‘완전히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디스트릭트의 오티스 라이트 판사는 최근 결정에서 “스탠 리의 회사 파우에 대한 그녀의 소송은 기각됐다”고 밝혔다.

생전의 스탠 리.

생전의 스탠 리.

스탠리 미디어 컴퍼니 (Stan Lee Media Inc, 이하 SLMI)는 스탠에 의하여 지난 1990년 말에 설립됐지만 그 후 파산을 선언했다. 결국 파산으로 SLMI의 자산상황이 좋지 못하자 지속적으로 여러명의 판사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저작권을 부적절하게 잃어 버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앤이 특히 파우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버지 스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라이트 판사가 제출한 20페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스탠이 서명한 1998년 계약서에 따라 저작권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LMI는 이미 라이센스를 가질 수 없는 파산한 회사이므로 2002년 이후 제 기능을 하는 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조앤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조앤 이 측 변호사는 25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홍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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