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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HELOC(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 공제 범위도 축소

리모델링·증축·신축 등
주택 관련 지출만 공제

세제 개혁이 시행되면서 모기지 이자 공제 범위가 축소된 데 이어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HELOCs·Home Equity Line of Credit) 공제 범위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주택소유주들의 부담이 더욱 늘게 됐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해 까지만 해도 1차 융자금액과 2차 융자 혹은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 융자 합계액 110만 달러까지 이자 납부액을 소득공제해줬으나 올해 초부터 시행된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융자 한도액이 75만 달러로 축소됐다.

특히 달라진 것은 공제 대상. 지난해 까지는 2차 융자 혹은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 융자가 사용된 용도를 따지지 않고 모두 이자 납부액에 대해 공제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해졌다.

즉, 새로운 세법은 주택 리모델링이나 증축 혹은 신축처럼 주택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 공제를 인정해주는 것.



이를테면,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을 사용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자녀 학자금, 크레딧카드 부채 탕감 등에 사용하면 앞으로는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모기지은행연합(MBA) 측은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 융자를 한 주택소유주는 융자액의 약 60%는 리모델링 등 주택과 관련한 부분에 사용되지만 약 40%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결국 주택소유주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 범위는 더 축소되는 셈이다"고 전했다.

MBA 측은 이어 "홈에퀴티라인오브크레딧은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여행을 가는데 중요한 자금 원천"이라며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소비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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