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카운티 모빌홈 임대료 인상 제한

6개월간 3% 이내로

LA카운티가 '모빌홈 렌트비'의 인상폭을 3%로 억제하는 임시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실시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4일 '렌트비 인상 임시 규제안'을 가결했다. <본지 8월 17일자 경제 3면>

이 규정은 앞으로 30일 후인 10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향후 6개월 동안 모빌홈 파크에서 리스 계약(12개월 미만)을 맺은 부지의 렌트비는 3%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규정은 관할 지역 내 86개의 모빌홈 파크(8500여개 유닛)에만 적용된다.

규정을 상정한 제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번 규정이 효과를 거두고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를 영구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셰일라 큐엘,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찬성표를 던졌으며, 캐서린 바거 수퍼바이저는 반대표를 내놨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의원은 기권했다. 한편 가주 내 100여개 도시와 카운티 정부에서 비슷한 이와 비슷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