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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주민발의안 60/90

55세 이상 연장자에 제산세 감면 헤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혜택볼 수 있어

100년 역사가 넘는 미국의 주민발의안 제도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각 주의 법이나 조례 등을 직접 발의하여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는 막강한 제도이다. 현재 24개 주에서 시행 중인 주민발의안 제도는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킬 수도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최근 20여 년 동안 재산세 삭감, 학교기금 보장, 담배세 인상, 형사재판제도 개혁, 고용이나 교육에 관한 계약을 할 때 남녀의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발의에 의해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번에 언급한 것 같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안에 관한 법률은 벌써 1911년에 제정되었다. 그 당시 철도와 목재 등을 취급하는 기업들과 정치인들의 정경유착이 크게 문제가 되자 주민발의안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300여 개가 훨씬 넘게 발의됐고, 지금도 각 이익단체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1964년에는 영화의 흥행저조를 우려한 영화사들이 케이블TV를 금지하는 발의안을 상정했고, 주민발의안의 인기로 정치가들은 재선에 도전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발의안 중의 하나로 일반인들에게 가장 밀접한 문제 중의 하나인 연장자들을 위한 제산세 혜택에 관한 프로포지션 60과 90에 대해 알아보자.

이 법은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 홈오너나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때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가격과 비교해 새로 사거나 신축을 한 집의 가격이 같거나 낮을 때 이사 전에 내던 재산세와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것은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며, 부부 중 한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면 배우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또,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을 팔고 2년 이내에 다른 집을 구입하거나 지어야 한다. 그리고 팔고 산 집이 모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런 혜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매매한 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이사를 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한 그 해부터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위의 내용이 주민발의안 60에 관한 것이며, 이때 재산세 혜택은 같은 카운티 내에서 이사를 할 때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민발의안 60은 동일한 카운티안에서 이사를 할 때 해당되고 ,주민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 안의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에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할 때에 해당한다.

특히 주민발의안 60과 90은 55세 이상의 연장자 외에도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이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카운티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LA카운티를 비롯해 오렌지, 샌디에이고, 샌타클라라, 벤투라, 샌마테오, 알라메다 등의 카운티에서 실시되고 있다. 혜택을 보려면 이사를 하고 나서 카운티 오피스에 신청해야 한다.

이 발의안은 assessor.lacounty.gov, helpdesk@assessor.lacounty.gov통해 알아보거나 혹은 (213)893-1239번으로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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