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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가주 주민발의안 10

렌트 컨트롤을 주 전체로 확장
투자자들 개발의지 축소 우려

높은 주거비로 인해 최근 수년간 LA카운티를 빠져나간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월 평균 렌트비는 2100달러로 월 소득의 38%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웬만한 소득으로는 렌트비를 감당할 만한 주택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환경으로 말미암아 코스타 호킨스법 폐지안이 11월 6일 중간선거에 상정됐다.

보통 주민발의안이 상정되더라도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면 투표율이 저조해 지면서 사장되기 쉽다. 그런데, 이번 연방 상·하원 의원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과 각종 주민발의안의 찬·반 여부를 묻는 중간선거는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 당국은 지난 9월 7일 기준으로 중간선거를 위한 캘리포니아 등록 유권자 수는 19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전체 유권자의 76%에 해당하는 숫자로, 2014년 중간선거 때보다 약 150만 명이 많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43.8%, 공화당 24.5%로 이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더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민발의안 10은 벌써 찬반 논의가 뜨겁다. 먼저, 그 내용을 보면 1995년 제정된 코스타 호킨스법을 폐지하여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
코스타 호킨스법은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15개 도시에 제한적으로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기로 한 주법이다. 건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렌트비를 시장가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5년 2월 이후에 건축한 유닛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독주택과 콘도미니엄은 그 제한에서 면제된다. 이에 LA시는 렌트 안정화 법령을 마련하고 그 날짜를 1978년 10월로 앞당겨서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물주는 매년 렌트비 인상을 3-5%까지만 할 수 있다. 1978년 이후의 건물은 세입자에게 정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는 한 언제든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코스타 호킨스법에 편승하고자 많은 재개발이 이루어졌고 이는 렌트 컨트롤 하에 있던 아파트의 감소와 렌트비가 비싼 아파트의 증가를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상황을 불러왔다. 주민발의안 10 지지자들은 코스타 호킨스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민발의안 10의 반대자들은 기존 법령에 의하면 현재 아파트를 신축할 때에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을 같이 짓도록 강제하면서 렌트비 감당이 가능한 유닛을 증가시켜 왔지만 전면적인 렌트 컨트롤 확장은 투자자들의 개발의지를 축소시켜 오히려 렌트비 감당 유닛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렌트비 인승이 매년 부추겨 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개인적으로는 주택난이 심각한 LA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주택 공급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부동산의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전문가와 상의한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213)298-7838


앰버 서 / 뉴스타부동산 LA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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