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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세에 물려줘 부의 분배와 증식에 활용

IRA 극대화 전략
자산 효율적으로 수혜자에 전달
가족이나 자선단체에 기부 가능
내야할 세금만큼 생명보험 가입
죽은 배우자 IRA 본인 것처럼 유지

한인 이민역사가 길어지면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쌓인 은퇴자금 규모가 상당한 한인들도 많아지고 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직장의 401(k) 플랜 등에서 롤오버한 IRA와 별도로 저축한 IRA 등이 100만 달러 이상 되는 경우들이다. 이런 경우 별도의 펜션까지 있어서 IRA 자금에 굳이 손대지 않아도 은퇴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은퇴준비가 잘 된 케이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성공적인 케이스는 또 다른 '플래닝'을 필요로 할 수 있다. IRA 자금을 어떻게 잘 쓰면서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다 쓰지 못하거나 쓸 필요가 없을 때 어떻게 배우자나 자녀 후손들에게 효율적으로 넘겨줄 것인가 역시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IRA 극대화 전략이란? = IRA 소유주가 사망한 후 RA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베니피셔리(beneficiary)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로 인해 베니피셔리가 받는 자금이 많이 축소될 수 있다.

이를 활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은 1) 일차적으로 은퇴생활을 위해 IRA 자금에서 소득을 발생시킬 필요가 적거나 없는 경우다. 2)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하다고 해도 결국 남은 자금을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들에까지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남겨주고 싶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3) 계획 여하에 따라 3대까지 이어지는 평생소득원을 만들어줄 수 있다.



IRA 자금이 가는 곳 = 먼저 은퇴 후 상황이 모두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IRA 자금의 행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70.5세 이후 시작되는 RMD 강제인출 규정에 대해 떠올릴 것이다. 60세 이후 은퇴해 당장 필요 없다면 그냥 두었다 70.5세가 되면 RMD로 인출해 쓴다는 정도의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계획 여하에 따라 IRA 자금은 크게 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이고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자선기관일 수 있고 마지막은 정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IRA 자금의 상당부분은 세금 명목으로 정부에 돌아갈 것이다. 내야할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이 옳지만 간단한 플래닝을 통해 이로 인한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 많은 혜택이 배우자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가게 하거나 원하는 봉사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상속' 계획일 것이다. IRA 극대화 전략의 핵심은 결국 내가 모은 자산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쓴다는데 있다.

다섯 가지 전략 = IRA 극대화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먼저는 자녀가 IRA의 베니피셔리인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물려받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RMD를 받는 방식으로 '스트레치(stretch)' 할 수도 있지만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목돈으로 받으면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이럴 때 내야할 세금만큼 생명보험에 가입해두면 세금을 제하지 않은 전액이 베니피셔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 보통 현재 소유주의 RMD를 보험료로 쓰게 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중요한 개념은 물어야 할 세금만큼의 보험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예 세금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원하는 면세 혜택이 있는 자선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IRA의 베니피셔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IRA 금액만큼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보험료는 역시 일반적으로 RMD 안에서 가능한 금액을 통해 지불한다. 그리고 자녀 등 원래 IRA 베니피셔리로 지정할 만한 이들을 보험의 베니피셔리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생명보험을 통해 소득세 없이 IRA 자금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고 내가 원하는 자선단체는 IRA를 받게 된다.

세 번째는 상속자산을 늘려주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다. 예전에 상속세 면세한도가 낮았을 때는 더 활용 빈도가 높았다.

소득세뿐 아니라 상속세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콘셉트 자체는 같다. 50만 달러의 IRA가 있다면 여기서 예상되는 수익률만큼 인출해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생명보험을 산다.

6% 수익률을 전제하면 3만 달러를 인출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낸 잔액으로 보험을 산다. 나이나 건강에 따라 50만~60만 달러 정도의 보험만 산다고 해도 사망후 물려줄 수 있는 자산은 50만 달러가 아닌 1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손자 손녀들을 위한 IRA 극대화 전략이다. IRA의 베니피셔리로 손자 손녀를 지정해둘 수 있다. RMD를 활용하든 예상 수익을 인출해 사용하든 IRA 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험을 산다.

보험의 베니피셔리는 자녀로 지정해 손자 손녀들에게 IRA가 가더라도 상속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효과는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준 IRA의 효과다. 어린 손자 손녀들의 평생에 걸쳐 그들에 나이에 기준으로 한 RMD를 인출할 수 있다.

50만 달러 IRA는 이렇게 하면 700만~800만 달러의 가치가 된다. 세대에 걸쳐 부의 분배와 증식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배우자 IRA다. 부부 사이에는 제한이 별로 없다. 사망한 배우자의 IRA는 본인의 IRA처럼 그대로 유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생명보험을 통해 남은 배우자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면서 Roth IRA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 없이 RMD 없이 배우자와 이후 자녀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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