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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는 IRA·401(k) 인출 규정 바뀌나 '촉각'

은퇴·상속계획에 영향 줄 '시큐어(SECURE)' 법안
배우자가 받게 되면 인출 기간 연장 가능
미성년 자녀는 성인된 후 '10년 조항 적용'
소득과 지출, 기부금 등 고려해서 결정

은퇴플랜 관련 법규 개정안을 담고 있는 '시큐어 법안'은 지난 5월 거의 만장일치로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후 수개월째 상원에서 표류 중이지만 연방상원도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은퇴플랜은 물론, 은퇴계좌와 관련된 상속플래닝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어떤 변화가 있을 지 알아보고 적절한 플래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스트레치(Stretch)' IRA

스트레치 IRA는 별도의 IRA가 아니라 하나의 사후 IRA 관리전략을 지칭한다. 자녀가 부모의 IRA를 물려받을 경우 바로 인출을 하지 않고 오랜 기간 IRA의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스트레치 IRA 관련 규정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수익자가 계좌를 상속할 경우에도 인출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IRA를 물려받는 자녀들에게 상당한 소득세 절감 효과를 주는 방법으로 활용돼왔다.

예를 들어 기존 규정 하에서는 25세 자녀가 100만 달러에 달하는 부모의 IRA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는 본인의 향후 예상 수명에 따라 남은 잔여기간(57.2년)을 반영해 인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보통 물려받은 IRA는 수익자의 채권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IRA 트러스트를 셋업, 수익자 본인 나이에 근거한 최소인출금(RMD)만 인출하는 방법이 상속계획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만약 시큐어 법안이 현 내용대로 통과되면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다. 더 이상 스트레치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다. IRA를 물려받은 당사자는 해당 IRA 잔액 전부를 최대 10년에 걸쳐 모두 인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외조항

스트레치 폐지 조항으로부터 면제되는 몇 가지 예외 항목들이 있기는 하다. 사망한 배우자의 IRA를 자신의 것으로 롤오버해 본인의 예상 수명에 근거해 인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위에 언급한 10년 규정에 따라 인출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만성질환 환자일 경우, 사망한 원소유자와 나이 차이가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IRA 상속계획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IRA 상속 계획은 개별 IRA 수익자를 정하고, 개별 수익자에 대해 다 별도의 IRA 계좌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 해당 IRA를 물려받은 상속자는 각자 자기 나이에 근거한 RMD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여러 수익자들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강제인출( RMD)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원하는 상속 수익자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각자의 IRA를 따로 오픈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를 제대로 해두지 않으면 원 소유주 사망후 5년내 모든 IRA 자산은 인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비과세 비즈니스 은퇴플랜(Qualified Plans)과 트러스트

IRA뿐 아니라 401(k), 프라핏 셰어링(Profit Sharing), 펜션 등 각종 비즈니스 은퇴플랜들도 규정이 바뀌면 영향을 받게 된다. 보통 이들 플랜의 자산들은 원 소유주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IRA로 롤오버하게 되는데 이들 역시 배우자 이외 상속 수익자에게 넘어가면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남편이 401(k)에 50만 달러가 있고, 이를 배우자 IRA로 옮겨 관리하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이 모든 자산 역시 10년 규정에 따라 인출되어야 한다.

리빙 트러스트가 상속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불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해당 트러스트가 이에 맞게 준비되어야 한다. 원 소유주 사망을 기점으로 해당 트러스트가 변경 불가 트러스트, 즉 '이레보커블(irrevocable)' 트러스트가 되어야 하는 조항이 리빙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상속 수익자들이 트러스트에 명확히 적시돼 있어야 한다. IRA 인출과 관련, IRS가 인정하는 상속 수익자는 기관이나 트러스트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출 스케줄을 조정, 관리할 수 없다.

인출 스케줄 관리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 포인트는 '스트레치' 규정이다. 지금까지는 상속 수익자의 예상 평균수명을 사용해 강제인출(RMD) 금액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IRA의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10년래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런 환경이 되면 기존에 사용해오던 다양한 플래닝 '테크닠'들이 무의미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규정이 바뀌면 달라진 규정 하에서 상속 수익자의 소득과 지출, 비즈니스 손실, 자선단체 기부금 등이 있을 때 그 시기와 규모를 고려해 인출해야 하는 금액과 상쇄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속 수익자가 S-Corp을 갖고 있고 여기서 손실이 25만 달러가 났다면, 해당 연도에 25만 달러를 인출해 이와 상쇄시키면 추가 세금 없이 상당 금액의 인출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은퇴플랜 등에 적립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적립하지 않고, 여기에 적립할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인출의무를 충족시키는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외 CRT(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활용하거나 기존의 IRA 트러스트의 유용성 등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갖고 있는 상속계획에 대해 리뷰해보고, 적절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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