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속·증여세 대폭 줄이면서 자산 물려준다

증여의 다양한 방법들 -그랫(GRAT)
트러스트 이용 유산 무제한 상속 가능해
연금액은 IRA가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
가치 상승 가능성 높은 자산이 더 유리
설립자 사망하면 상속 자산 분류 주의

상속자산을 미리 넘기는 것이 증여다. 증여를 하는 이유나 목적에 따라 그 방법도 다양하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든, 그 이후 여러 세대들을 위한 트러스트 유산을 남겨주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여러가지 방법들 중 '그랫(GRAT)'은 자녀들에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도록 하면서 자산을 물려주는 인기있는 방법 중 하나다.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의 기초

'그랫'이라고 부르는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트러스트에 증여로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설립자가 트러스트로 재산을 넘긴 이후에도 여전히 연금의 형태로 이해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를 설립자(Grantor) 트러스트라고 부른다. 정확히 가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자산을 넘기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설립자 트러스트는 부모가 자녀들과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를 함께 가지면서 증여금액을 실제보다 할인해 넘길 수 있다.

연금을 받는 권한은 트러스트에 재산을 넘기고 나서도 설립자가 여전히 유지하는 권한이다. 이 연금의 금전적 가치는 국세청(IRS)이 정한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 차원에서 넘겨진 자산의 가치는 이 연금의 가치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실제 넘긴 자산의 가치보다 할인된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고 남은 트러스트의 재산은 자녀들에게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전해지게 된다.



설립자인 부모가 유지한 권한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없이 상속 가능한 한도액을 조금만 사용하는 보다 효율적인 증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랫'은 언급한 대로 설립자 트러스트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 차원에서는 트러스트가 아닌 설립자가 당사자가 된다. 소득세가 개인에게 넘어오는 법인이나 파트너십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법인이나 파트너십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결국 개인 소득으로 넘어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처럼 설립자 트러스트인 '그랫' 역시 트러스트가 발생시킨 소득은 설립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만약 정해둔 트러스트 기간 이전에 설립자인 부모가 사망하면 트러스트로 넘긴 재산 전체가 다시 상속자산으로 귀속된다. 트러스트가 없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래서 트러스트의 기간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자인 부모가 해당 트러스트 기간 이후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랫의 장단점

'그랫'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많이 활용되는 자산 중 하나는 비즈니스의 지분이다. 투표권이 없는 주식을 넘기는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지분을 넘기면서 여전히 비즈니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S 코포레이션의 경우 특히 유리할 수 있다.

재산을 넘긴 후 유지하는 연금과 관련된 권한 중 하나는 연금 수령액을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최고 20%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같은 탄력성은 결과적으로 얼마까지 세금을 내고 혹은 내지 않고 넘길지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트러스트 안으로 옮겨진 자산이 연금의 현재가치에 대해 IRS가 정해주는 할인율 이상으로 불어나면 적어도 그만큼은 상속세나 증여세 없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소득세와 관련 트러스트가 아닌 개인이 책임지게 된다는 설립자 트러스트의 속성도 큰 잇점이 될 수 있다. 트러스트내 자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 트러스트 자산을 건드릴 필요 없이 계속 증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점은 '그랫' 트러스트의 기간 중 설립자인 부모가 사망할 경우다. 넘긴 재산이 다 고스란히 다시 상속자산에 귀속되고, 다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이 충분히 증식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설립자의 남은 권한이 끝날 때까지는 3세대로 재산이 넘겨질 경우 적용되는 GST(generation-skipping transfer) 세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친 플래닝 방법으로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이상적인 자산 유형

일반적으로 '그랫'으로 옮긴 후 연금 형태로 해당 자산을 돌려받게 되면 증여한 재산의 현재가치 전부를 회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추가적으로 IRS가 정한 이자율 만큼 역시 받게 된다. 그래서 해당 재산의 증식률이 좋으면 좋을 수록 그 효과는 커질 수 있다. 그랫은 결국 정부가 정한 이자율 이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산이 있다면 그 유형에 상관없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급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 향후 수년래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비스니스 매각이 기대되는 경우, 주식공개가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산으로부터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경우, 꾸준히 좋은 소득을 제공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자산이 있다면 그랫을 사용해 자산가치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성장하는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 없이, 혹은 이를 최소화하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고려할 만할 것이다.

배우자 증여 트러스트를 함께 사용하면 부모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그랫 트러스트 재산이 설립자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 너무 빨리 많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