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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 홈 부지에 다가구 건축 허용 추진

최대 4가구 거주 주택 재건축 승인 골자
31일까지 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 받아야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싱글 패밀리 홈 부지에 최대 4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난 해소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 상원에서 논의 중인 SB 1120은 기존 싱글 홈 소유주가 집을 허물고 해당 부지에 싱글 홈 2채를 새로 짓거나 최대 4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제출한 토니 앳킨스(민주·샌디에이고) 상원 의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도 자연스럽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UC버클리 ‘터너 하우징 이노베이션 센터’의 데이비드 가르시아 디렉터도 “SB 1120은 가주가 처한 주택난을 해결할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통근이 가능하고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이미 검증된 지역에 적정한 가격의 주택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가르시아 디렉터는 “조닝과 다른 규제 등으로 신축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싱글 홈보다 크기가 작고 신축 아파트 등에 비해 낮은 건축 원가로 저렴한 시세의 집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1가구가 다가구로 바뀌면서 인구가 늘고 소음 문제와 주차난 등이 심해지며 기존에 형성된 주거환경을 해칠 것이란 지적이다. 또 타겟 수요층인 흑인과 히스패닉은 대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인데 줄어든 집 크기로 외면받으면서 법 도입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기에 법안은 만약 해당 싱글 홈이 최소한 3년 이상 기존 세입자가 사는 경우라면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이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신규 공급을 막아 온 규제가 사라지면 수요층이 누가 되든 공급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터너 센터는 해당 법이 통과되고 가주 내에서 대상이 되는 싱글 홈 오너의 5%만 나서 추가로 2채씩 더 짓는다면 총 60만채의 신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SB 1120은 오는 31일 이전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로 입법 활동에 지장이 많지만 시급한 법안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빠르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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