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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상속 계획

빠른 상속재산 정리는 ‘리빙 트러스트’
1년 넘게 걸리는 상속법원보다 효율적

미국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태어난 (1946~1964) 베이비부머가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는 7600만 명이 있다. 이들은 미국 전체 개인 소유 자산의 80%를 가지고 있고, 호화로운 여행자의 80%, 비즈니스 주인의 47%를 차지한다. 향후 20년 동안은 이들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에게 재산의 대물림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유언이나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40% 미만이라고 한다.

필자는 얼마 전 집의 리스팅을 위해 방문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부모님이 20년 전 집을 장만하셨고 아버님이 10년 전 돌아가신 뒤 지금까지 어머님이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가셔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파신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방문 전에 타이틀을 검토해보니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나 어머님은 소유권 포기증서(Quit Claim Deed)로 소유권이 없고 돌아가신 아버님만이 유일한 소유자로 되어 있었다.

이 부동산 경우는, 다른 상속계획 준비가 없다면 상속과정에 법원이 깊게 관여하는 상속법원(Probate)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 과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또는 그 이상 걸릴 수 있다. 그 기간 법원의 동의 없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재산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므로 누구나 고인의 재산 상태와 부채 등에 대해 알 수 있어 고인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상속계획(Estate Planning)을 통해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 놓으면 그런 Probate 절차를 생략하게 되어 비용과 시간 절감 및 유산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또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되는 효과와 함께 부과될 세금을 절약하는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가주 상속법에 따르면 사망자의 집이나 사업체가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법원(Probate) 절차로 넘어가며 Probate 비용은 남겨진 유산금액의 Gross Asset의 4~5% 정도로 매겨진다.

유언은 사망 후에 집행되며 상속법원(Probate)을 거쳐야만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는 약간의 초기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나 상속법원(Probate)을 가지 않는 점이 다르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리빙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함이 아니라 상속의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리빙 트러스트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많은 시니어 분은 Heath care Power of attorney는 많이 해놓으셔서 병원에서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는 준비하여 놓으셨으나, 현재의 자산을 점검하고 전문변호사와 리빙 트러스트 만드는 일을 포함하는 Estate Planning에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현실이라 안타깝다. 리빙 트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므로 자녀들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을 때 팔 수 없는 경우가 안 생기면 좋겠다.

▶문의: (714) 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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