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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이해하기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이혼한 자녀 때문에 내용을 바꿀 필요 없지만
만들 때부터 자녀 배우자가 손 못 대도록 해야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이다.

한국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외동딸을 둔 부모가 딸에게 재산을 주었는데, 딸이 빨리 죽는 바람에 그 재산이 사위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재산을 받은 사위는 얼마 있다 재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 재산을 준 부모는 한탄을 하며, 평생 번 자신들의 재산이 피도 섞이지 않은 사위와 사위의 자녀에게 간다며 서글퍼 했다.



흔히 리빙트러스트를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러스트에 자식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자녀가 이혼을 하면 자신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서류이고,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자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혼과 리빙트러스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할 때, 사위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주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나중에 사망 후 자녀가 유산을 받고 나서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부모로 받은 유산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고 적으면 사망 후 자녀가 그 재산을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을 유산 받은 재산의 명의에 올린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섞이게 되어 이혼시 배우자가 유산 받은 재산에 대해 클레임을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할 때에는 대개 자녀가 배우자와의 계약서를 통해 유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항상 자신의 재산으로 주위 깊게 재산관리를 따로 하든지 해야 한다. 혹시 자녀가 재산관리에 있어 철저하지 못하면, 은행이나 친척 등을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만일 살다가 유산 받을 재산을 배우자와 꼭 함께 써야 한다면, 배우자와 각서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사야 하는데 밑돈이 부족하여 유산 받은 재산 일부 써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치자.

이때에는 유산 받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증빙서류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양식에 맞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녀가 이혼할 때를 대비하여, 재산을 줄 때 트러스트로 주는 방법이 있다.

즉, 유산을 트러스트로 묶어서 주게 되면, 재산을 자녀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게 된다.

개인이름으로 관리할 때와는 달리, 형식과 절차를 거쳐 관리하므로 이혼시 재산의 성격이 확실하게 유산 받은 개인재산으로 잡힌다.

부모들 중에서는 '많지도 않은 재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혼시에는 작은 재산, 큰 재산이 있는 게 아니다. 자녀가 스마트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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