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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신청 이렇게…장애 발생 전 기간의 절반 근로기록 필요

소셜시큐리티택스 납부 기준
의학적 상태 주 판정국 심사
연령 상관없고 가족 혜택도

연방 정부는 최소한 일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혜택을 지급한다. 연방법의 정의는 이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기준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본다.


◆자격 요건

장애를 입을 당시의 본인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최근 근로 활동'이다. 다시 말해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 근로 활동을 했음을 보여 주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을 심사한다. 하지만 특정 시각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만 거치면 된다.

최근 근로 활동 심사에 적용될 시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장애를 입은 시기가 24세가 되는 해당 분기 중 또는 그 이전일 경우에는 장애가 시작된 분기를 최종시점으로 하는 과거 3년 동안에, 총 1.5년간의 근로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24세가 된 직후 해당 분기부터 31세가 되기 직전 해당 분기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21세가 된 직후에 새로 시작된 분기부터 장애를 입은 분기까지를 합산한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7세가 되는 분기에 장애를 입었다면, 장애를 입은 분기로 마감되는 6년간의 기간에 대해 3년의 근로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31세가 되는 해당 분기 또는 그 이후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장애를 입은 분기로 마감되는 과거 10년에 대해 총 5년간의 근로 활동 이력이 필요하다.

◆판정 기준

사회보장국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했는지 일단 확인한다. 또한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신청자 거주 주의 장애 등급 판정국에 보낸다. 그러면 장애 등급 판정국이 장애 판정을 내리게 된다. 장애 등급 판정국의 의사와 장애 전문가는 신청자의 담당의사에게 장애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

판정국은 치료한 담당의사, 병원, 클리닉 또는 정신병원에서 얻은 의학적 증거 자료 및 그 외 모든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에는 ▶의학적 상태 ▶지금의 의학적 상태가 시작된 시기 ▶의학적 상태로 인한 활동의 제약 ▶의학적 검사 결과 밝혀진 사항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 내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걷기, 앉기, 물건 들어 올리기 및 나르기, 지시사항 기억하기와 같은 근로 활동과 관련된 능력을 확인하기도 한다.

◆신청 서류

장애 혜택은 장애를 입은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처리 기간이 3~5개월 소요되기 때문이다.

장애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성인 장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성인 장애 신고서는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report)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또는 성인 장애 신고서를 프린트해서 작성한 다음 거주지 인근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신청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소셜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 치료 의사 정보, 사회복지사, 병원, 또는 클리닉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방문 일자, 복용 약과 복용량, 보관중인 각종 의료 기록,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 근로 활동 장소 및 종사한 작업의 종류에 관한 요약 자료, 가장 최근의 W-2 양식 사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해에 대한 연방 정부 세금 신고서 사본 등이다. 사회보장국은 모든 자료를 한번에 제출할 수 없더라도 신청을 속히 시작하고 불충분한 자료는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먼저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다. 전화가 편하다면 (800)772-1213번으로 전화해 거주지 인근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신청을 예약하거나, 전화상으로 신청을 처리해 줄 담당자와 예약을 하면 된다. 급여 신청 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청각 장애인인 경우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수신자 부담 TTY 전화((800)325-0778)를 이용하면 된다. 담당 직원과 예약을 하면 신청 과정과 설명이 담긴 '장애 스타터 키트(Disability Starter Kit)'를 집으로 보내준다.

◆가족 혜택

장애 연금을 받게되면 가족 중 특정 구성원에 대해서는 추가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자격을 갖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62세 이상인 귀하의 배우자,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신청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귀하의 배우자(이 경우 배우자의 나이는 불문), 입양된 자녀를 포함해 신청자의 미혼 자녀, 또는 일부의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 또는 손자손녀(이때 자녀는 반드시 1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의 학생인 경우에는 19세 이하여야 함). 22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18세 이상의 성인 미혼 자녀(이 경우 자녀의 장애는 성인의 장애 기준 역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라도 최소 10 년간 신청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현재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62세 이상일 경우, 신청자의 소득을 토대로 지급되는 혜택의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해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나 신청자의 현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급되는 임의의 혜택액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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