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비시민권자를 위한 SSI…유자격자에겐 시민권 신청수수료도 지원

근로 크레딧 40점이 핵심
7년 수혜 후 재신청 가능
신분 변경 시 언제든 신청

비시민권자 즉, 영주권자, 비자 체류자, 난민 등의 거주자가 사회보장국의 생활보조금(SSI)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았다. 답변의 가장 큰 핵심은 '근로 크레딧'과 '이민 또는 체류의 이유'다. 생활의 빈곤을 이유로 신청하는 생활보조금은 시민권자도 수혜를 받지만, 정당하게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한 비시민권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기준이다. SSI를 신청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의 자격과 혜택 내용을 확인해본다.

◆일반적인 자격 조건

일반적으로, 국토안보국(DHS) 규정을 기준으로 '비시민권자'이면 아래와 같은 경우 SSI 수혜 자격이 있다.

먼저 1996년 8월 22일 당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인이거나 신체장애인인 경우, 1996년 8월 22일 당시 SSI를 받고 있었으며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며 국내에서 총 40점 근로 크레딧을 쌓은 경우. 참고로 근로 크레딧은 배우자나 부모가 일한 것도 계산된다.



만약 미국에 1996년 8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입국했다면, 40점 근로 크레딧을 쌓았을지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온 영주권자로서 처음 5년간은 SSI 수혜자격이 없을 수 있다.

◆특수한 자격 조건

이민법과는 별개로 특수한 조건의 비시민권자들에게도 SSI를 지급한다. 여기엔 미국 군대의 현역 군인, 연방정부에서 인정한 아메리칸 인디언 부족, 아메라시안(백인과 아시안 혼혈) 이민자로 입국한 일부 비시민권자들, 난민교육보조법(Refugee Education Assistance Act)으로 미국에 들어온 쿠바인, 아이티인들,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미국에 들어온 이라크 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 이민자들도 포함된다.

사회보장국은 이외에도 생활 보조금 수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자신의 조건과 상황이 불분명할 경우엔 직접 전화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수혜는 7년으로 제한

일부 비시민권자들에게는 SSI 혜택이 7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무조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은 혜택 종료와 함께 사회보장국이 알려준다. 7년으로 제한되는 SSI 보조금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수혜자로서 미국 시민권을 이미 신청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연락해서 아래 요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먼저 계류 중인 시민권( N-400) 또는 신분 조정(I-485) 신청 신속 처리) 그리고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드는 수수료 면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이 되고 시민권을 합법적으로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한다는 뜻이다.

USCIS(800-375-5283)로 전화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USCIS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www.USCIS.gov/feewaive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난민들, 망명신청인들,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부 '인도적 이민자'의 경우 7년간의 SSI 수혜자격이 2~3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신분 증명 조건

SSI 신청 시 본인의 '신분 증명'이 필요하다. 반드시 비시민권자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군대에 복무했던 비시민권자는 '군복무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비시민권자 신분 증거로 최근 '양식 I-94(공항 도착/출발 기록)' 또는 DHS가 발부한 I-551(영주권 카드) 또는 강제추방 취소 또는 망명신청을 승인한 이민 판사의 명령 등이다. 참고로 SSI를 받게되면 메디케이드도 계속 유효하다.

◆신분 변경 시 재신청

유자격 비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고 있던 SSI가 중단 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40점 근로 크레딧이 쌓였거나, 이민 신분이 변경되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변화된 신분으로 인해 자격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자격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입국 시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동의서에 지인이 서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동의서를 재정 보증서(affidavit of support)라고 하며, 보증을 해준 사람을 스폰서라고 부르는데, 이민당국은 미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스폰서 그리고 스폰서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원의 일부를 신청자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