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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3년생이 알아야할 소셜연금 '배우자 혜택…'54년 이후 출생은 '제한 신청' 불허

배우자 연금 수혜 후에
본인 계좌로 변경 안돼

청소년 양육 미망인 혜택
연령 상관없이 신청 가능

54년생 이하로는 '제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하지만 일부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54년생 이하로는 '제한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하지만 일부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53년생이 올해 생일을 맞이하면 66세가 된다. 사회보장국의 기준에 따르면 43년생부터 54년생까지는 66세가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이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53년생 시니어들은 올해 생일 전후로 소셜연금을 신청하면 쌓은 크레딧에 따라 100%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55년생부터는 매년 2개월씩 만기은퇴연령이 늦어진다. 60년생 이후로는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 된다.)

올해 연금 신청에서 53년생 시니어들이 또하나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배우자 연금 혜택이다.

배우자 연금 혜택은 남편이나 부인 중 한명이 쌓은 크레딧으로 크레딧을 쌓지 못하거나 쌓지 않은 다른 배우자가 50%의 연금을 추가로 수령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역시 50% 전액을 받으려면 만기은퇴연령이 되어야 한다. 조기에 수령할 경우엔 역시 수령액이 삭감된다.



이런 점을 감안한 시니어들 일부는 '제한 신청(Restricted Application)'을 통해 수령액이 많은 배우자가 먼저 신청을 하고 뒤따라 50%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해 받은 뒤 추후 본인이 만기연령이나 70세가 됐을 때 자신의 크레딧으로 옮겨가는 플랜을 짠다. 조기에 자신의 연금을 신청해 평생 받기 보다는 이를 만기연령 이후에도 8%씩 늘려서 최대 액수를 수령하겠다는 일종의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연방정부는 2015년 11월에 규정을 바꿔서 '제한 신청'을 195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시니어들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시말해 5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배우자들은 미리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가 추후 자신의 연금으로 옮겨갈 수가 없다. 배우자 몫으로 50%를 조기에 또는 만기연령에 신청(배우자 연금은 만기연령 이후에도 늘어나지 않는다)하거나 자신의 크레딧에 기반한 독립적인 연금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연금 신청 시 두가지 수령 통로 중 수령액이 높은 혜택을 택하고 그 이후에는 더이상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53년생 시니어들은 배우자가 66세 이상으로 연금 신청 자격이 된다면 가장 높은 액수의 '배우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다.

'제한 신청'을 제한한 이유는 분명하다. 재원 보호와 형평 원칙 때문이다. 소셜연금 고갈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터라 수령액을 높이려는 주요 전략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신청을 한 뒤 수령 중지를 신청하고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한 뒤, 액수가 늘어난 뒤 다시 수령을 시작하는 '파일 앤드 서스펜드'를 최근에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제한 신청'의 중요한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54년 1월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미 연금 신청을 배우자가 시작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기준이 되는 배우자가 은퇴만기연령(53년생 기준으로 만 66세)이 되어야만 배우자 연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3) 16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한 신청'은 미망인 연금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를 근거로 신청하는 배우자 연금신청은 여전히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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