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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이사 책임 무겁다…CA검찰 "주먹구구 안 돼"

이사회·재무 기록 필수
자산 유용·횡령 등 기소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한인 비영리단체 이사진의 공적 의무와 투명한 회계관리를 당부했다.

19일 LA한국교육원에서는 가주 검찰 비영리단체 수사부가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 한인검사협회(회장 리처드 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가주 검찰 비영리단체 수사부를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검찰은 한인사회와 가주 전체의 공익을 위해 한인비영리단체 감독 및 수사 권한을 행사한다"면서 비영리단체 내 불법행위와 회계비리는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 의무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 등록 및 회계 감사를 총괄한다. 비영리단체는 자산(기부금, 부동산, 기타)을 취득한 이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매년 가주 검찰 등록국에 세금보고서와 함께 연간 수입과 지출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비영리단체는 정관과 이사회 구성이 필수다. 이사진은 이사장, 총무, 재무 최소 3명 이상이 필요하고 총무와 재무의 이사장 겸임은 금지다. 이사진 구성 시 최소 51%는 단체와 사적 이익 사이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이사진은 비영리단체의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진행 등 모든 행동과 결정은 향후 문제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회의록 재무기록 중요

비영리단체는 이사진의 투명한 활동과 각종 기록이 중요하다. 엘리자베스 김 검사는 "비영리단체는 공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전제로 세제혜택 등을 받는다. 그만큼 이사진의 진술 및 의사결정, 단체의 기록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는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 이사는 이사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부정행위도 사전에 막을 책임이 따른다.

특히 비영리단체는 회의록과 회계내용을 다룬 재무기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가주 검찰은 이사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을 허위로 기록할 경우 수사 등 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 자산은 정관 등에 기초해 사용해야 한다. 정관이나 설립취지와 관계없는 자산 사용은 투명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단체는 선거 후보 지원 등 정치적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 대상

가주 검찰은 비영리단체가 매년 제출하는 갱신서류와 고발을 토대로 감독 및 수사권을 발동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신고서류 제때 제출하지 않을 때 ▶비영리단체 자산을 설립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자산을 전환하거나 횡령 ▶이사장 등 대표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허락 ▶이사회 정기개최 안 할 때 ▶단체 내부 감사 등 통제를 소홀히 했을 때 ▶부적절한 자기거래(self dealing) ▶단체 기금모금 감시 소홀 등 사례는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및 횡령 등 신고는 가주 검찰 인터넷 웹사이트(www.oag.ca.gov/charities)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담당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검찰은 비영리단체 부정행위 및 비리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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